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시주총 무산에… 주저앉은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안갯속으로

투자심리 악화에 하한가


신일산업(002700)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무산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고꾸라졌다.

15일 신일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10원(14.83%) 급락한 1,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가라앉으며 투자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지난 12일 모두 기각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건의 경우 신일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7월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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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황씨의 주주자격을 문제 삼았다. 수원지법은 "주식 취득자금을 황씨가 아닌 강모씨가 부담한 만큼 황씨가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회사의 소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씨 측 담당 변호사는 "강모씨와 자금거래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황씨가 강씨의 자금을 토대로 '신일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자금 거래 내역만을 바탕으로 황씨의 주주자격을 부정해 버린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으며 이에 법률적인 대응, 새로운 임시주총 소집 신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 측 역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황씨 측에서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일단은 판결에 맞춰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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