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았거나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를 보고필요한 서류를 갖춰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서류작성이나 송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무료로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으로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차남, 출가한 딸,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암.중풍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공제, 외국유학중인 고교 이상의 자녀 교육비 공제,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공제 등을 꼽았다.
환급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의 환급금은 7월초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