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나로텔, 결합상품 시장 총공세

방통위 징계 KT·LG파워콤 영업공백 틈타<br>대폭 할인 상품 내세워 '공격 마케팅' 돌입


KT와 LG파워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KT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두 손을 묶이면서 당분간 하나로텔레콤의 독주 체제가 형성되는 등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 “위반 건수ㆍ산업적 측면 종합적 고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 위반 건수와 위반의 정도, 산업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0일 영업정지를 받았던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법 위반 정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시작될 인터넷(IP)TV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 사의 징계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방통위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요구한 만큼 그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러나 KT(영업정지 30일)와 하나로텔레콤(영업정지 25일)의 제재 수위가 하나로에 비해 낮았던 것은 위반 건수가 적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방통위가 밝힌 3개 통신사업자의 법규 위반건수를 보면 하나로텔레콤은 약 94만건 이었던 반면, KT는 약 11만건, LG파워콤은 2만여건에 불과했다. 반면, LG파워콤의 적발건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일수가 KT와 5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대해, 방통위는 ‘기타 고려사항’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KT의 경우 조사 기간 중 텔레마케팅을 중단하는 등 ‘자숙기간’을 가진 데 반해 LG파워콤은 이러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보험회사나 카드사에 제공하는 등 ‘제3자 정보제공 금지’조항을 위반한 점이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조사기간동안 일부 사업자는 텔레마케팅을 중단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또 다른 사업자는 그렇지 않았다”며 “(LG파워콤에 대해서는)제3자 제공도 있고 좀 더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하나로텔레콤 독주 체제’ 구축= 이번 결정은 유선통신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KT와 LG파워콤은 유선 및 결합상품시장에서 신규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IPTV와 결합상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나홀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실제로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주내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똑 같은 요금구조를 갖는 새로운 결합상품 약관을 신고하고 시장에 선보이는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할인 폭을 기존 상품보다 확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KT는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 법 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와 제도정비를 통해 고객정보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파워콤 역시 “앞으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나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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