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초년생 노린 악덕상술 조심

사회초년생 노린 악덕상술 조심 대학입학 및 사회진출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노린 악덕 상술에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ㆍ許陞)은 최근 몇년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종 어학, 자격증 교재로 피해를 본 고3 수험생 및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돼 미리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비 사회인들을 노려 어학 교재 등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주로 국가 기관을 사칭하거나 설문조사, 학교 선배 등을 빙자해 이들에게 접근하며 일단 교재를 판매한 뒤에는 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김모(18)양은 5개월 뒤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 자격증 취득 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모회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40여만원을 낸 뒤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시험을 주관한다는 정부 기관에 확인해보니 영업사원의 설명과 다른 점이 많아 이 회사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소보원은 이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대학 및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거절할 것 ▦설문조사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알려주지 말 것 ▦교재 구입 등은 가족과 상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보원측은 또 이 같은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 10만장을 일선 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소보원 조창은 정보기획팀장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상범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7: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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