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프트카드 외상거래 내달부터 금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드러난 삼성카드의 거액 카드깡 사건의 후속조치로 카드사의 기프트(선불)카드 외상거래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의 옥죄기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카드사들로서는 경쟁사의 사고로 상품목록이 또 줄게 돼 울상이다. 금감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삼성카드의 사고를 계기로 7개 카드사 전체에 대해 선불카드 의 외상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 또는 행정지도 형태로 카드사의 선불카드 외상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관계사인 삼성SDS의 A부장이 지난해 7~10월 국회의원과 외국계 기업의 명의를 도용해 기프트카드 외상발급을 요청하자 총 65억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지급했다. A부장은 기프트카드를 현금화해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5월 A부장과 삼성카드 관계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최대 그룹의 금융계열사에서 터진 기프트카드 외상거래 사고가 타사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처럼 거액의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거래하지는 않는데 관련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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