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송도·청라 '불법거래' 갈수록 진화

중대형 1년 전매제한에도 불구 불법거래 만연… 약속어음까지 등장

SetSectionName(); 송도·청라 '불법거래' 갈수록 진화 분양권 매매때 전매제한 규정 피하려 약속어음 활용하고오피스텔 거래, 2주택 안되게 전입신고 않고 근저당 설정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청약 당시 최고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에서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온갖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말진행된 청라 동시분양때예비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송도와 청라 지역 부동산에 대한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기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분양권을 매매할 때 전매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약속어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1가구2주택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라ㆍ송도 등의 분양권을 불법거래할 때 전매제한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매수자가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매도자에게 해당금액 만큼의 약속어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도자는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매수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등기이전을 마친다. 중도금은 차용증을 받는 형태로 매수자가 지급한다. 분양권 매도자는 한 푼의 현금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 최근 청라지구에서는 한 단계 진화된 약속어음이 등장했다. 아파트 계약금 10%와 프리미엄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대신 매도자가 이 금액의 두 배를 약속어음 형태로 매수자에게 건네는 방식이다. 송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뛰자 매도자가 계약금(10%)과 프리미엄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계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를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 금액을 포기하면 거래가 무효화된다”며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청라에서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매도자가 약속어음으로 지불해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송도의 오피스텔 불법 거래 사례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이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보유자는 1가구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월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포착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며 “다만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 자체가 무효화되고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떴다방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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