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학교 국내 법인도 설립 가능

내국인 입학 자격도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완화<br>서비스수지 대책 28일 발표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으로 확대되고 내국인의 입학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교육과학부가 현재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ㆍ비영리재단법인 등 국내 법인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 입학 요건도 3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값비싼 국내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골프장을 설립할 때 정부가 강제하는 원형보존지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는 등 다각적인 세제인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영 의료보험 시행에 대해서도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종합대책은 세계 3위 규모에 달하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06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05억8,000만달러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독일(450억3,000만달러), 일본(215억3,000만달러)에 이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연간 적자폭이 큰 나라는 캐나다(181억달러), 이탈리아(90억3,000만달러), 멕시코(66억4,000만달러), 아일랜드(54억2,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 1,068억5,000만달러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세계에서 흑자 규모가 가장 컸고 영국(729억6,000만달러), 스위스(324억6,000만달러), 스페인(302억7,000만달러), 룩셈부르크(265억1,000만달러), 그리스(228억9,000만달러) 등도 대규모 흑자를 올렸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