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기준법 개정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수당 줘야"

씨티은행 여직원 1,298명에 "15억여원 지급을" 법원 판결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휴가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은 그동안 밀린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직원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간의 생리휴가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옛 근로기준법 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 생리휴가’ 조항에 대해 사용자 측은 생리휴가를 갈 경우 월급에서 하루치 임금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법을 충족시키며 생리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생리휴가를 갈 경우 월급삭감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생리휴가를 가지 않고 일할 경우 1일치만큼의 수당(생리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은행은 원고들에게 각자의 일(日)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휴가일수, 월급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지급받게 됐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생리휴가 유급 규정이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를 부른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휴가 규정을 정비할 때 ‘유급’ 용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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