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미사일 협정 타결…사거리 800㎞까지 허용


무시무시한 위력… 한국군 더 강력해진다
한미 미사일 협정 타결…사거리 800㎞까지 허용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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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1년에 마련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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