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 최종 안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중산층주택에 대한 인상폭을 낮춰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당초 정부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은 사실상 서울시가 제시한 17만5,000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워줬다.
그러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이 71.8%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독자적인 재산세 과표를 만드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중산층 세금 낮춰주고 정부안 관철=이번 최종 안의 핵심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중산층주택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의 가감산율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서울지역 주택의 73.2%에 이르는 3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서울, 경기,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도의 건의가 모두 수용해 ㎡당 신축건물가액을 17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서민층의 아파트 경우는 기준가액이 17만5,000원으로 적용되는데다 10% 범위내의 감산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더욱 크게 완화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당 기준가액의 경우 통상 5%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이번에는 3%로 축소했다. 또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 대신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가감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초 정부 시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서울시에서 제안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기준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디 얼마나 오르나=최종 안대로 계산하면 재산세 총액 인상률은 당초 정부안 45.5% 보다는 대폭 줄어들고 서울시 안인 24.2%에 보다 약간 높아진 29.7%로 예상된다.
지역별 재산세 인상추이는 강남지역은 당초 현재보다 최고 7배 인상폭에서 신축건물가액이 낮아진 만큼 5~6배로 인상폭이 약간 줄고,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은 평균 인상폭이 30~50%에서 20~30%로 평균 10~20% 줄어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사례별로는 강남의 25평형 5억300만원짜리 아파트는 3만5,700원에서 10만9,500원으로 207% 오르고, 당초 최고인상률을 기록했던 38평형 7억4,800만원 아파트는 12만6,0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544% 인상된다. 또 강남 45평형 11억9,000만원 아파트는 17만5,000원에서 92만7,600원으로 429% 인상되며, 86평 14억4,000만원 아파트는 163만3,000원에서 348만8,000원으로 113% 오르게 된다.
하지만 강북권의 재산세 인상폭은 줄어든다. 관악의 67평형 4억9,500만원 아파트는 129만6,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9%, 노원의 18평형 6,300만원 아파트는 2만1,000원에서 2만5,100원으로 19.5% 각각 오른다. 관악 35평 2억200만원 아파트는 4만7,300원에서 5만1,700으로 9.3% 오르며, 강북 25평형 1억100만원 아파트는 3만7,900원에서 3만9,800원으로 5.0% 인상된다.
◇지자체 수용이 최대 관건=당초 정부안에 반발했던 서울시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이른 이르면 23일 자체분석을 거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구청들은 이번 행자부 최종안에 대해 여전히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산세 인상안을 놓고 연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 시ㆍ도세정과장회의를 개최, 최종안을 권고해 내년 1월1일자로 고시토록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지자체의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