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SetSectionName(); 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당 김노식, 양정례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친박연대도 비례대표 3석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3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양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정치인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갓 출범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서 대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형상으로는 대여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세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서,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의석은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국회의원 의석수도 299석에서 296석으로 감소한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통상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지만, 이는 확정판결 전에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8대 국회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9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비례대표인 정국교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서 대표와 김 의원, 양 의원의 모친 김씨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 위해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