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대금 가장납입 모션헤즈 前대표 구속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 37.6%나 상승시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5일 30억원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상우 전 모션헤즈(현 지니웍스)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초 코스닥 등록법인인 영화직물을 모 증권사 전 대표 등 금융계 인사와 공동 인수, 회사 명칭을 모션헤즈로 바꾸면서 설립자본금 30억원을 입금시키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공동 인수자가 미리 인수한 미등록 엔테테인먼트 회사 10개를 모션헤즈가 고가에 매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모션헤즈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인수한 모션헤즈 주식이 담보가 잡혀 있어 주식처분권이 없는데도 모 경제방송에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되도록 하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한 10개 엔터테인먼트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각 분야에서 1위를 달리는 알짜 기업”이라고 경제지에 소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376%나 상승시킨 혐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