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주택도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개인간 유상거래"…고법 첫판결

경매주택도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이라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취지의 여러 소송에서 1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서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매도 개인 간 유상거래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 ㆍ등록세 등 세금 일부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매로 취득한 집에 대한 세금 감면 논란은 정부가 2005년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시가표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시가표준에 근접해 신고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 `개인 간 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감면 대상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한정해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경매ㆍ공매 등은 제외했다. 법 개정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빠지자 경매ㆍ공매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경매도 개인 간 거래"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1심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경매는 개인간 거래"라며 환급해 주라는 판결과 "법원이 주도해 매도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개인 간 거래와 성격이 다르다"며 환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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