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특수2부서 맡을듯

중앙지검, 민변등에 "12일까지 로비대상 명단 제출" 통보

검찰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오는 12일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측에 12일까지 로비 대상 검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만약 그때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배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변을 통해 ‘떡값 검사’ 리스트가 검찰에 전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12일에는 수사 부서 배당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수사는 특수2부가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서는 금융조세조사1부다. 이 부서는 에버랜드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김경준 BBK 대표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팀에 해당 부서 검사 두명이 파견되면서 인력이 부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에선 특수2부가 사건을 전담하고 금융조세조사1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대검은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배당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8일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