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인천 남항에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예정부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한 항만지원시설로 업무ㆍ여객ㆍ상업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일반 항만시설에 비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적은 여객터미널 시설 배후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PA는 내년 상반기 착수하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 대형 화물의 하역ㆍ운송이 수시로 이뤄지는 일반 항만시설과 구분되는 여객시설에 한해 항만종사자 주거지원, 심야 우범지대화 우려 등을 근거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등 29개 기업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측은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부지의 예상 상주인구로 8,00여명을 생각하고 있어 주거시설 규모가 2,000 가구 이상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터미널 1개동 바로 옆에는 승객과 컨테이너를 동시 수송하는 카페리 7척이 접안 가능한 부두시설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항만구역 내에 갇혀 대기오염과 주차난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인천시 중구 항동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의 복사판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IPA는 우선 여객터미널, 부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으로 정해달라고 지난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IPA 한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실제 개정이 이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는 상업용도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사업은 약 4,955억원을 들여 현재 제1터미널(연안부두)과 제2터미널(내항)로 이원화돼 혼란을 주고 있는 터미널 시설을 통합하고 10만톤급 크루즈 1개 선석, 3만t급 카페리 7개 선석 규모의 부두를 함께 건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