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는 오는 7월부터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0.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2,720원, 지역가입자는 2,39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결국 건보료 인상분 6.4%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칠 경우 2008년 하반기 실제 건보료 인상률은 10.7% 수준에 달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 합의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용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해 얻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해 징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2008년 1월부터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다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직장가입자는 2007년 월평균 건보료 6만3,140원에서 2008년 7월부터는 6만9,900원으로 인상돼 6,760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5만5,432원에서 6만1,370원으로 5,938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사실상 10% 이상 두자릿수가 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문수발요원, 간호사가 치매ㆍ중풍, 노인성 질환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원시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치매 등 중중질환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수가(서비스 대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하루 4만8,000원으로(한달 144만원), 재가시설수가는 방문요양은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는 30∼60분에 3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재혁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월 40만∼5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유료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보통 월 150만∼2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은 뒤 요양 1등급∼요양 3등급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구체적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