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자·中企지원…稅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재경부 올 업무보고

정부는 양극화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와 감면 조치를 축소하더라도 근로자와 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한도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 ‘2006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역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등을 선정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시한적용)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전면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를 검토하되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축소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정 조세감면액 19조9,800억원 가운데 ▦근로자ㆍ농어민 8조6,800억원(43%) ▦중소기업 1조3,800억원(7%) ▦연구개발 1조3,200억원(6.6%)을 차지했고 이밖에 교육ㆍ환경ㆍ사회보장ㆍ주택 분야 등에서도 관련 조세감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사실상 손대기 힘든 조세감면 비중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전체적인 비과세ㆍ감면 수술 과정에서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특히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수임건수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실제 현금지원 등을 시행하는 한편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공적보증 역모기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은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