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훈련소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은 군인사법과 국인복무규율, 국방교육훈령규정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돼 법률에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강국 재판관은 "군인사법은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2007년 8월 육군 306보충대 입영을 앞둔 최모씨는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병교육지침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