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미술품 양도세 '미술관법'으로 극복 노력"

화랑협회장 연임된 표미선 표화랑 대표


"그동안 유예됐던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미술관법'을 제정해 미술시장을 활성화,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랑협회 16대 회장으로 최근 연임(임기 3년)된 표미선(63ㆍ사진) 표화랑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미술품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표 회장은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미술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미술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술관이 작가나 개인이 아닌 화랑을 통해서만 작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미술관법'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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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미술품 거래 양도세법은 작고한 작가의 작품 중 10년 미만 보유한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차익의 20%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랑이나 작가가 내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미술품 소장가에게 부과, 미술품 구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돼 미술계가 시행 연기 및 폐지를 주장해왔다.

미술관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했으나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르면 5월께 재발의될 것이라고 표 회장은 설명했다.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지금은 300만원까지만 손비처리해주는데 미술관법은 기업이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할 경우 작품 구매금액의 60%를 손비처리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문화적 기부를 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미술관은 수준 높은 작품 확보가 가능해지며, 거래창구인 화랑은 미술관급 작가 발굴ㆍ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운영과 관련, 표 회장은 "바젤 등 국제아트페어는 UBS나 도이체방크 같은 기업을 메인 스폰서로 두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미술계와 관련되면 '비자금 연루'를 떠올리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며 "KIAF와 국내 기업이 손잡고 전세계를 향해 이름을 알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한국이 동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가 되도록 홍콩과 같은 '미술품 면세구역' 설정, 남한강 양평 예술특구 조성사업 추진도 공약했다.

중소화랑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 미술계 동향, 해외 아트페어, 세무 관련 사안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공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표 회장은 당선 후 첫 공식 행사로 23~26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리는 국내 최고(最古)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를 진두지휘한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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