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허용방침

10년 뒤부터는 국가원수 제외하고 납골봉안 원칙으로

군인 뿐 아니라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義死傷者)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운영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립묘지발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개선안은 조만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돼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국민의 생명.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또 국립묘지에 새로 안장되는 경우, 개선안 시행후 10년까지는 화장 후 납골봉안과 화장 후 유골매장을 병행하지만, 그 뒤부터는 원칙적으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는 개선안 시행후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심사해 유골을 영구 봉안할지, 위패만 봉안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이를 위한 `국립묘지기본법'의 제정을 건의했으나, 이 총리는 회의에서 `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법률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 개선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는 대로 입법 절차를밟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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