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급발진 제조사 책임" 첫 판결

법원 "사고예방장치 미장착 잘못" 대우차선 "항소"자동차 급 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의 기계설계상의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대우자동차㈜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 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 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90년부터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해 시프트록(Shift Lock)을 달았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역시 수출용 차량에 이 장치를 장착했으며 피고 회사도 지난 94년부터 급출발 방지장치라고 소개하며 프린스 승용차에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에 이를 달지 않은 것은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장치의 제조원가는 대당 3천500원으로 차량 전체 제조원가에도 극히 일부"라고 덧붙였다.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의 선택레버가 주차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급 발진 방지장치 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94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급발진 사고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지불했다는 치료비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급발진 사고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의 제조사에 대한구상권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유사 급발진 차량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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