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대상을 대폭 축소해 지난 1년간 26만여명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등 보증공기업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연대보증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추가 개선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연간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5,000건(7조원 상당)의 계약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8일 밝혔다. 신용거래로 전환된 규모는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 계약 건수의 47.2%, 계약 금액의 31.5%에 이른다.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64개 개인계약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업계약은 비보호대상 보증인(대표이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증보험 가입자나 연대보증인이 물어야 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최고금리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연 19%였던 것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6~15%로 제한했는데 지난 9월까지 1,098억원(7만7,185명)의 지연손해금이 경감됐다.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부 금융공기업 등에서는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해도 크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족ㆍ친척ㆍ동료 등 '인간관계'에 따른 보호대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해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