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외제차 ‘벤틀리’의 주인 김모(45)씨가 카페가 들어선 건물주인과 카페 운영자,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차관리인과 건물주는 연대해서 차량 보험금을 제외한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 했다가 도난 사고가 났다”며 “해당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주차관리인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차관리인은 건물주로부터 매월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주는 주차관리인과 소속 주차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주차관리인과 건물주는 차량 가격 1억 2,000만여원에서 보험금 1억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 방문해 벤틀리 차량을 발렛파킹했다 도단 당했다. 대리주차를 맡은 주차요원이 차를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세웠고, 차 열쇠도 주차관리실 열쇠보관함에 허술하게 걸어놨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