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공제 딜레마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 4위의 강자로 부상한 농협공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앞으로 생보의 주력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변액보험`취급대상에서 다른 유사보험들과 함께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등 당국은 농협공제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을 경우에 한해 변액보험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공제는 “현행 법체계로는 농협공제가 변액보험을 취급하는데 제한이 없는데도 정부가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농협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농협공제도 감사받아라”=재경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에 변액보험과 같은 간접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규정했다. 결국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된 농협공제는 차세대 보험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경부는 재무건전성과 모집질서확립,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농협공제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농협공제도 다른 보험사와 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운용자산의 계정분리나 사외이사 선임의무 등 다른 보험사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운용업법에 농협공제를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농협공제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농협 “지나친 규제”반발=농협공제는 자산규모 21조원에 수입공제료가 6조8,000억원(2002년말 현재)인 대형 보험사가 단지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간접투자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은 은행, 신탁계정이나 상호계정 등에서 쌓인 자산운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농협공제의 간접투자상품 가입자에게도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자신이 있다며 재경부가 `옭아매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농협공제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로는 농협공제가 변액보험 등의 간접투자상품 취급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새로 제정하는 자산운용업법에서 금감원 감독을 이유로 변액보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농협공제는 자회사를 설립해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을 우선 개정해야 하는데다 또 생보사와 손보사를 따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 방카슈랑스를 다른 보험사와 같이 실시할 경우 농협 점포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51%를 다른 보험사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며 잔뜩 불만이다. 결국 농협공제는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 취급 금융사로 농협공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화되는 공제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해야 한다”며 “농협공제가 감독원의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