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보다 늘고 부과금액도 최고 6배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반발이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 행정법원이 “종부세는 위헌이 아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이어서 1주택자의 납부 반대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세청이 종부세 신고대상자에게 자진납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이를 올해 처음 받아봤다는 A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주택자인데도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는 것은 보장돼 있다”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세수 증대만을 고려해 지나치게 무리수를 뒀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신고서를 받았다는 B씨는 “‘부과 대상이 전체 국민의 2%도 채 안된다’고 강변하는 정부측 논리가 정말 싫다”며 “정책 집행의 대상자가 소수라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와 같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행정법원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행정5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의환)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 위헌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해둔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 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면적이 작은 1주택자의 주택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때문에 국세심판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 종부세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국세심판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종부세 과세가 ‘이중과세’라거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청구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 서울에 사는 C씨처럼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과세했지만 하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올해만도 100건을 넘고 있다.
물론 심판원은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종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