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임대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던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금자리주택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비롯해 문턱 제거, 가스밸브, 높낮이 조절 비디오 폰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신청서 제출시기를 공동주택 공급계약 당시에서 준공 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