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땐 12월 말부터 신분증 제시해야

다음 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12월30일부터 전업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용된다. 다만 체크카드는 해당이 아니어서 50만원 넘게 결제해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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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 외에도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한 포인트 소멸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사 별로 달랐던 대출 상품 약관을 통합하도록 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했다.

먼저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회원의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 통지도 2개월 전에서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강화했다.

그간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유효기한이 다 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신용도·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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