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파업 불법성 여부 전면수사

검찰, 노조간부 소환불응땐 체포영장

검찰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치파업에 무게를 두고 불법성 여부를 전면 수사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등 조합원 182명을 전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으며 이 경우 불법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투표 절차도 지켜 그 자체로는 명확한 불법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노조 간부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정치파업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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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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