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액연체 대출고객대상 부분시행
상호저축은행들이 다음주부터 1,000원 이상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한 대출고객의 연체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출정보가 본격적으로 공유되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신용정보와 개별 약정을 통해 당장 단기 소액연체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를 오가며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됐다.
신용정보업자에게 연체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고객의 별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은행ㆍ카드ㆍ할부사 등도 참여 예정
한신정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들과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은행ㆍ카드ㆍ할부사 등과도 다음달 중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 5월 현대카드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교환했으나 고객 반발 등을 우려해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신정이 참여의사를 타진 중인 곳은 ▲ 신용카드사로는 현대(100만), 동양(60만), 신한(230만), 하나(250만), 한미(250만), 씨티(60만), 수협(50만) ▲ 은행 등 기타 금융회사로 기업(50만), 외환(90만) ▲ 삼성(200만), 대한(130만), SK생명(10만) ▲ 삼성(300만), 연합(6만), 대우(80만), 롯데(35만), 동원(10만), GE캐피탈(6만) ▲ 상호저축은행(150만) 등 19개 회사 2,000만여명에 달한다.
▶ 정부정책에 정면 배치
정부는 지난달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현금서비스 포함)이 500만원이 넘는 고객의 대출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단돈 1원을 빌리더라도 은행연합회에 대출정보를 넘기도록 해 개인신용정보가 관리되도록 했다.
당초 7월부터 공유하기로 한 것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준 것이다.
한신정과 개별 금융회사들이 다음달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할 경우 대출정보 공유를 내년부터 하기로 유예한 정부결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의 대출금 잔액 5만원 이상으로 1,000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이 5일 이상 된 단기연체정보를 한신정에 집중한 뒤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상호 공유하기 때문이다.
▶ 고객피해 불가피
단기연체정보가 본격 도입되면 신규고객에 대한 연체정보는 물론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한 연체사실이 즉시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된다.
만약 금융회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만원이 넘는 금액을 5일 이상 갚지 않았다는 단순연체 사실을 근거로 대출거절, 연장거절, 금리인상, 채권회수 조치 등 무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여신 종류별로 만기일시 상환대출과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등은 연체금액 1,000원 이상, 연체기간 5일 이상, 대출잔액 5만원 이상일 경우 즉시 단기연체정보로 분류,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된다.
다만 일수대출의 등록기준은 연체발생 시점이 극히 짧을 것을 감안, 30일간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정보를 연체발생일로부터 90일 동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우려해 한신정은 개별 금융회사에 민원방지 유의사항 및 민원방지 내부 운영방침을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