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고용노동부, 내달 3일 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해 다음 달 3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9일부터 열흘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