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 재벌세 도입 등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를 통해 사회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을 부자로 인식하고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법인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근로자 임금 하락, 주주 배당금 감소, 제품가격 상승 등을 통해 근로자ㆍ주주ㆍ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발표를 통해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부자 증세의 세수효과는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비율이 높은 만큼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박 교수는 "정치권에서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 대신 손실상계 후의 연간수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완일 세무사는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의무가 신설됐는데 이는 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 인원기준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평균비율 등 융통성 있는 고용유지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