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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이 폭행' 무고, 여기자 징역8월 확정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사진 - 한국미디어네크워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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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직후 발부 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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