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남시장 "주민소환법 개정을"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에 올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은 1일 주민소환법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청구 사유와 청구 배제 사유 미규정 ▦투표 관련 규정 부실 ▦각종 선거 낙선자까지 포함한 투표 청구인 자격 ▦재소환 횟수 무제한 ▦불필요하게 긴 권한 정지기간 ▦투표 결과에 상관없는 지자체의 경비 전액 부담 ▦주민소환 전 갈등조정 기관 미비 등을 들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주민소환제도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문제투성이의 법률이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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