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BB 이하 회사채 비중이 30% 이상인 고수익 채권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오는 7월부터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이 38조원에 달해 이 물량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투기등급 이하 회사채가 편입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혜택을 주기로 정부와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비과세 펀드의 투기등급 이하 회사채 편입 비율은 30% 또는 40%가 고려되고 있지만 30% 가 유력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채권펀드의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6.5%이며 투자부적격 이하 회사채 편입비중이 50% 이상인 하이일드펀드나 자산담보부채권(CBO)펀드에 대해선 11%를 적용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투자부적격 회사채 편입비중이 높은데다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의 세제감면 혜택도 낮아 투기등급 회사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다"며 "비과세 펀드상품 개발이 허용돼 투신사들이 이들 상품개발에 적극 나설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