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이들 종목들의 조기 진입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K-OTC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K-OTC시장 지정대상을 기존 주권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신규 지정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현재는 기업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권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 기업 주식도 해당 기업이 지정동의서만 제출하면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금투협은 이달 중에 소액주주들의 거래수요가 많은 10여개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해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을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LG CNS·현대카드·카페베네·대우정보시스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종목들은 주권 모집 실적이 없어 K-OTC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K-OTC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웹케시·씨트리 등 3개 기업은 올해 안에 K-OTC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겠다"며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