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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16일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 2004년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 김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서울 경복고 출신이다. 부탁을 받은 조 회장은 미국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해 김씨는 이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를 지급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문희상은 2004년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김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김씨가 그 무렵부터 2012년쯤까지 이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 받았다"며 "김씨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족 간의 송사가 불거진 것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했다"며 "'정치인생을 걸고 자신과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4년쯤에 당시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 직접 조 회장에게 부탁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