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석유수입부과금 논란의 진실

손철기자 <경제부>

[기자의 눈] 석유수입부과금 논란의 진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감사원은 최근 석유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520억원 이상 부당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걷거나 환급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은 부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수입된 석유가 전기 생산 또는 발전용으로 공급됐을 경우인데 이를 무시하고 자격 없는 업체에 석유공사가 부당하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내용만 보면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업체와 짜고 세금을 멋대로 쓴 것처럼 보인다. 이에 분노한 상당수 언론도 감사원 말만 믿고 석유공사가 대규모 국고손실을 냈다고 보도해 석유공사는 하루아침에 '모럴해저드'의 대표기관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뜯어보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석유공사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애쓰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석유공사가 부과금을 환급해준 업체들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열병합발전기를 운영, 아파트나 대형빌딩ㆍ산업단지 등에 전기와 열을 공급해주고 있는 곳이다. 열병합발전은 폐열을 활용해 전기뿐 아니라 난방용 열도 생산할 수 있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 부가효과도 커 정부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분야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정부가 이들 업체에 부과금 환급을 해주며 보급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와 상의, 부과금 환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지 않으면서도 감사원은 석유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무고함이 밝혀져도 한 번 찍힌 '주홍글씨'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아쉽다. 오죽하면 같은 공무원(산자부)들이 이들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고 해명에 나섰겠는가. 입력시간 : 2005/08/26 16:2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