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증시 등 금융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1조원이 빠지는 등 사안이 중대해 다른 사건보다 서두를 계획”이라며 “전직이 아닌 현직 고위 경영자와 관련된 문제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동안 고소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자체회의를 열고 수사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신한은행 측의 대리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신한은행 측이 주장한 신 사장의 950억여원 불법대출 혐의와 15억여원의 횡령혐의가 고소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혐의의 주요 쟁점과 각각의 액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 사장의 대출관여 정도와 금강산랜드 등 대출받은 업체의 부채상환능력 등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한 측이 950억여원의 불법대출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모두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신한은행에 결과적으로 얼마의 손실을 입혔는지 등은 고소장에 언급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고소인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반고소 사건을 특수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볼 때 신한은행이 고소한 신 사장의 배임ㆍ횡령 의혹과 더불어 검찰의 자체 인지수사 혹은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수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 관련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