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실비정산서 면적당 표준개발비로

국토부 '개발이익환수' 개정안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지가이익이 발생하면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방식에서 단위 면적당 표준개발비용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은 '사업면적(㎡)×표준개발비용(원/㎡)'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표준개발비용이 ㎡당 5만원이고 사업면적이 1,000㎡면 개발비용은 5,000만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뒤 시행령을 손질하면서 표준개발비용을 정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비용 정산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또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왔다. 실제 준공부터 산출내역서 제출, 검증, 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 등에 총 90일이 소요됐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 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해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처리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또는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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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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