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이에 진행 중인 2,000억원 소송에서 1심은 물론 2심도 예보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양 기관 간 법정 다툼은 예보의 승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2007년 2월 예보를 상대로 1,99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됐다. 외환위기 당시 저축은행의 검사권을 담당하던 신용관리기금이 해체되면서 예탁금은 저축은행중앙회로, 출연금은 예보로 각각 이관됐다. 그런데 당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이 출연금에서 처리되지 않고 예탁금에서 처리해 이관됐다. 이 금액이 1,99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예보에 1,996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고, 예보가 이를 거부하지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법원은 예보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1심을 그대로 인용, 예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심 판결에도 불복,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예보의 일부 승소가 아닌 전부 승소 판결이 남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