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일장이나 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도 재래시장과 같은 수준의 시장 재개발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와 방법을 통제받지 않게된다.11일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산위에서 확정됨에 따라 전국 5백18개 재래시장은 물론 5백88개에 달하고 있는 정기시장의 재개발이 내년부터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시장을 재개발할 경우에도 시장당 최고 40억원(예외의 경우 50억원)이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