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천8백여호 일반분양/8차동시

◎2천여가구는 채권상한액 적용다음달 3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지역 민영아파트 8차 동시분양에 4천8백7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이중 6개 사업장 2천2백81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채권상한액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17일 공동주택 채권 및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동시분양도 지난 7차에 이어 청약예금 가입자 2백50배수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90년 5월24일 ▲전용면적 85㎡초과∼1백2㎡이하는 88년 3월14일 ▲1백2㎡초과∼1백35㎡이하는 1순위자 전원 ▲1백35㎡ 초과는 87년 11월27일 이전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번 8차 동시분양은 오는 24일께 입주자모집 공고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분양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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