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으로 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이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전매차익이나 시세변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들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덮어쓰기도 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데는 법 제도의 미비 또는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법의 출범에 거는 재건축 관계자들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도 잠깐, 법률이 시행된 지 보름 남짓한 지금 이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서 적지 않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도정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이미 예고되었는지도 모른다. 도정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 시행까지 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처는 그야말로 최소화에 그칠 만큼 안일하고 미흡했다. 거듭되는 재건축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정책당국의 유일한 응답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간 불협화음은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도정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극약처방의 하나인 후분양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재건축에 적용, 도정법이 재건축사업의 근거 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도 연출됐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위임조항을 준비중이라는 명분으로 가능한 한 입 단속을 한 채 시행일이 임박할 때까지 버티어 왔다. 그러나 막상 시행이 되면서 도정법에 명시된 경과규정과 부칙조항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랴부랴 지침이나 고시, 기준 등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은 법령해석마저 더해져 조합이나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 등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재건축현장에서의 혼선을 과연 법률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조합과 시공사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오히려 도정법이나 하위법령의 규정들이 새로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중인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돌리고 싶다.
정책당국간의 협의나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난 과거를 두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재건축시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영하여 차분하게 수습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만 재건축정책과 법률시행에 따른 시장에서의 혼선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우리의 법령제정과 정책수립 및 시행도 일회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항상 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