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품권 사용제한 표시 12월부터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각종 상품권에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나 사용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거나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는 이를 상품권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없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완구의 경우 제품이나 용기ㆍ첨부물 중 한 곳에 ‘작동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는 한편 귀금속ㆍ보석도 순도와 보증기간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화정보 서비스업, 체형ㆍ피부관리 서비스업, 토지분양업, 렌털서비스업 등을 ‘중요한 표시 및 광고사항 고시’ 대상업종으로 지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의 잔여포인트 인정 및 사용방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신용카드 업종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에 넣을 요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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