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역 건설업체 특혜 없애

감리자 선정 가산점·택지 우선 공급등


지역 건설업체 특혜 없애 감리자 선정 가산점·택지 우선 공급등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경쟁제한적 예규ㆍ고시 개선 방안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의료, 노동, 금융 분야와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이 지속된 통신, 건설분야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우선 건설분야에서 지역업체에 제공된 각종 특혜가 대거 폐지될 전망이다.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할 때 해당지역의 설계ㆍ건축사에게 가산점을 주었던 제도가 없어진다. 또 택지를 공급할 때 지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ㆍ노동분야에서도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다수 마련됐다. 공정위는 현재 300병상 이상의 설치가 금지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병상 증설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제공한 식품위생업자,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도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된다. 금융분야의 경우 현재 50만원으로 제한된 선불카드 발행한도가 폐지된다. 또 농협 등을 통해서만 농축산 자금을 융자받도록 한 조항도 없애 다른 은행에서도 농민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경부, 금감위 등이 개선을 약속한 증권사 신탁업 겸영제한 폐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개선은 서둘러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각종 인증, 허가 및 교육제도에도 메스가 가해진다. 산업자원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 단체표준 인증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 등은 특정업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선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 등이 담당해온 벤처기업 인증, 평가 등도 민간사업자에게 대거 허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부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개별 부처들이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역시 56개 제도개선이 요구됐지만 부처간 입장 차이로 21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입력시간 : 2005/10/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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