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도 노조설립 추진'민교협, 설립작업 착수'
대학교수들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교수노조연구팀을 구성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 5명·이하 민교협)는 6일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민교협은 보고서에서 『2002년 대학교수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수 고용의 불안정화, 국립대학의 공기업화 및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 교수권의 약화와 보장 기능의 미비,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배제한 정책수립 등을 고려할 때 교수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도 대학교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개정이 따르지 않는 한 불법시비가 일 전망이다.
또 일부 교수들은 교수노조 설립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들간에 노조 설립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교수사회 내부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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