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사업(KDX-II)의 건조업체로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운용중인 모든 구축함(KDX-I 3척, KDX-II 1척)과 잠수함 9척을 건조한 대우조선이 이지스함 건조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은 심사결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특히 “현행 제도상 입찰에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가 투찰이 기본이며 수주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낮은 입찰가격이 건조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