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적으로 택시비 내지 않은 20대 남성 붙잡혀

사진 = 서울 서부 경찰서

상습적으로 택시비 수십만원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박모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택시비 60만원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택시기사들에게 “내가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경기 김포에 있는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집으로 들어간 뒤,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방법으로 택시비를 편취했다.


또한 택시기사에게 “오늘 바로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현금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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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전과 43범인 박씨는 경찰서에서 “어머니가 내줄 것으로 생각해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는 신고외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상습적인 무임승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고, 택시 및 교통수단의 무임승차는 사회악으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엄정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한 피해금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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