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률 50% 미만 골프장 회원모집 제한

앞으로 사업자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건설할 때 공정률 50% 미만일 경우 투자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회원 모집을 막기 위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들은 회원 모집시 공사 공정률이 50% 미만인 경우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의 사업시설에 투자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회원을 모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공정률 30% 이상일 경우 총모집회원 수만 명시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전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또 일제 강점기에 징용됐다가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제강점하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국외강제 동원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은 1인당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난 75년 정부에서 보상금(30만원)을 받은 유족에게는 보상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234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또 당시 부상당한 장해인의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등급별로 차등화해 위로금을 주고, 강제동원 후 귀환한 생존자에게는 사망 때까지 의료비 일부(연 50만원 한도)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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