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갤럭시탭10.1 당분간 濠서 못 판다

삼성,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분간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3일 호주 시드니연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애너벨 베닛 시드니연방법원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10.1에 적용된 '멀티 터치'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 터치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 터치스크린 화면을 키우는 기술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호주 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거론하지 않은 채 14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연방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핵심적인 특허권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삼성이 호주 내 성탄절 특수(特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의 출시를 미루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애플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호주 법원에 애플의 아이패드2와 아이폰4 등에 대해 별도로 통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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